"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5142i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한경 CHO Insight www.hankyung.com 단 자발적 퇴사여도 퇴사의 불가피성을 판단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에 대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