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5142i
단 자발적 퇴사여도 퇴사의 불가피성을 판단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에 대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업무 외 개인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언젠가는 퇴사할 날이 오겟지..그떄까지 월급만큼 부업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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