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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GS시험·인증절차

GS시험·인증(1등급) 절차안내

GS인증절차란

GS인증은 Good Software의 약자로써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입니다.

등급은 1등급, 2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등급이 더 높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SW의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성능, 상호운용성, 연동성 및 적합성 을 시험/테스트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내에서 인증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 https://www.tta.or.kr/

    •  

2.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KTL: https://www.ktl.re.kr/

 

GS(GOOD SOFTWARE)

1. GS인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국산 소프트웨어(SW)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굿소프트웨어(GS)인증 제도로 GS인증은 SW 품질 향상과 국내SW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며 공공SW 사업에서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있고 GS인증은 SW 기업들이 공공 SW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받아야 할 필수 인증으로 민간 기업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도 GS인증이 '공공에 납품 가능한 제품'이라는 보증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GS인증 기관 한국산업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지정이 되어 있다.

 

2. 등급

1등급 : GS 인증

2등급 : SW 적합성 인증

*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가 GS인증 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행정 업무용 SW적합성 시험이 GS인증 2등급으로 대체되어 GS인증은 1등급만 존재 한다고 해도 무방함 

 

3. 유효기간

GS인증은 유효기간이 없음 단, 나라장터 계약기간에 명시 하여야 함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시험 기간 동안 결함 발생 시 보완 기회 제공.

 

5. 신청 서류 

GS인증 신청서

GS인증 신청서 확인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시 유의 사항 및 고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제공 동의서

기능 리스트

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사용자 취급 설명서

 

6. 평가기준

[ 제품설명서 인증기준 ]

1) 제품 설명서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 확인 불가능한 추상적인 문구 또는 홍보성 문구는 없어야한다.

3) 제조자와 공급자가 다를 경우 구분하여야한다.

4) 제약사항 정보가 기술 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취급설명서 인증기준 ]

1) 각 기능의 용도 및 사용 방법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필수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안내가 포함되어야한다.

3) 사용자 취급 설명서에 기술된 모든 내용이 실행 소프트웨어와 동일 해야 한다.

4) 사용자 취급 설명서에 목차 및 색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

 

[ 실행 소프트웨어 인증기준 ]

1) 평가 기간 내 일정 기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한다.

2)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경우 회피 수단이 있어야한다.

3)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정 또는 변경 할수 있어야한다.

4) 설치가 용이 해야한다.

 

7. SW인증의 분야와 대상

 

*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사행성소프트웨어

 

8. GS인증 혜택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 지원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 운영시 우선 도입대상 제품으로 지정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제 3자 단가계약 신청시 필수요건으로 지정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으로 GS인증획득 제품지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2점 부여

9. 제도적 혜택 측면

조달청 제 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지원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대한 구매자 면책제도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 및 운영시 우선 도입대상 제품으로 지정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 SW 구매시 GS시험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이 부여

GS인증 제품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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